[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 78]
노동자·민중의 생명을 앗아가는 비정규직철폐하고 노동중심의 민중민주사회 쟁취하자!

1. 반민중기업의 살인적인 노동착취로 인해 결국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다. 3일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안 화학물제조업체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비정규직노동자 3명이 숨졌다. 폭발사고는 화학물질저장고의 유증기배출배관교체작업중 발생했다. 사고난 저장고에는 인화물이 30%이상 차 있었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저장고내부를 비워야 하는데 사측이 작업시간단축과 비용절감을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감행한 것이다. 현장에는 안전관리자도 없었으며 하청업체에 고용된 일용직노동자였던 사망한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정전기방지작업복 등 충분한 안전장비와 교육을 받지 못했다. 일련의 상황은 이번사건이 <위험의 외주화>에 따라 산재사고가 비정규직에게 집중되는 비참한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근로기준법·중대재해처벌법은 산재사고가 집중되는 5인미만사업장과 비정규직노동자를 사실상 제외하고 있으며 화물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운임일몰제가 폐지되는 등, 노동자·민중의 존엄과 생명이 계속 위협받고 있다.

2. 반노동·반민중세력은 노동자·민중의 생존권파탄을 가속화시키는 주범이다. 15일 한국노총지도부와 만난 국민당(국민의힘)대선후보 윤석열은 <한국노총과 친구가 되겠다>면서 <노사의 자유를 중시하고 또 국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서로 상생의 대타협을 이루기를 도와줘야 한다>는 기만적인 반노동망언을 내뱉었다. <노사의 자유>의 본질은 사측의 노동착취자유다. 국민당이 뿌리를 두고 있는 역대 파쇼권력·반역권력들은 농촌을 파탄시켜 도시에 실업자대군을 형성하고 저임금·저곡가정책을 시행하며 반민중자본이 노동자·민중를 수월하게 착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노사의 자유>, <상생의 대타협>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날로 증가하는 실업·비정규직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150만원이라도 일할 용의가 있는데 못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최저임금폐지를 망발하며 우리노동자·민중을 반민중자본의 노예로 전락시키려 획책하고 있다.

3. 최근 민주당이 중심이 돼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회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사위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2019년 8월 국민당세력이 중심이 돼 통과한 산업기술보호법개정안이 더욱 심화된 법안이다.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모든 정보를 은폐하고 제공받은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면 처벌받도록 규정한 법이다. 일명 <삼성보호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삼성이 반도체공장의 살인적인 작업환경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공공연히 해온 주장과 유사하다. 노동자·민중의 생명을 위협하는 산업현장을 <산업기술보호>라는 미명하게 은폐하고 사망한 노동자에게 그 원인을 들씌울 수 있는 법적 조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국민당과 민주당이 반노동·반민중성에서 차이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노동자·민중은 오직 민중민주정권하에서의 경제·민생정책인 환수복지정책을 통해서만 앞날을 개척할 수 있다. 우리노동자·민중은 민중항쟁에 총궐기해 반노동·반민중악폐무리들을 정치·경제적으로 청산하고 민중민주사회, 환수복지의 참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1년 12월18일 정부청사앞
전국세계노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