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민주노총부산본부는 부산고용노동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11조의 적용범위를 당장 개정해 5인미만사업장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부산지역은 전체 사업장중 5인미만업체가 80%가 넘는다>며 <이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여있을 뿐만 아니라 임금, 휴일, 부당해고등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모든 노동자가 평등하게 기본노동권을 보장받을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11조 전면개정을 위해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