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중앙지법형사9단독의 결심공판에서 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에게 검찰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징역1년6개월과 벌금300만원을 구형했다.

양위원장은 최후변론에서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조차 보호받을수 없어 무방비로 실직을 받아들여야 했고 여전히 일자리를 찾아 해매고 있다>며 <수많은 죽음의 결과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죽어가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법위반책임이 가볍지 않고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무겁게 새기고 있다>며 <노동자를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이 중요한 시기에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도록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