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는 세종시에 국회의사당분원을 설치하는 국회법개정안을 본회의에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난 2002년 노무현전대통령이 행정수도이전을 공약한지 약20년만이다. 법안은 세종특별자치에 국회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두고 국회세종의사당설치와 운영,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회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국회사무처는 올해10월 <사전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에 즉시 착수해 국회세종의 사당건립을 위한 후속절차를 진행할예정이다. 이르면 2024년 국회세종의사당착공이 첫발을 뗄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