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노동계에 따르면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정당등이 연합하여 <5인미만사업장 노동자차별폐지 공동행동>을 출범시켰다.
현재 근로기준법제11조는 법적용범위를 <상시 5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정해 소규모사업장노동자들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못하고있다.
단체는 <근로기준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돼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기준을 정한 법인데 완전히 거꾸로 돼있다>며 <다음달초 집중행동주간을 운영하는등 공동실천과 대응을 전개해나갈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