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강동구청이 <2020년부터 청소년들의 근로권익보호와 근로환경개선을 위해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을 선정해 지원하고있다>고 밝혔다.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은 근로계약서작성, 최저임금준수, 주휴수당지급, 인격적대우보장, 청소년알바생추천등 5가지 인증기준을 충족해야한다.

이정훈강동구청장은 <노동환경이 열악한 청소년의 권익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