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중앙지법은 <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11일 양경수위원장은 구속영상심사에 불출석하며 연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은 정부와 함께 노동자를 중심으로 실질적 방역대책과 노동정책을 논의하고 싶었다>며 <하지만 정부가 집회를 문제삼고 민주노총에 방역실패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경찰청7·3불법시위수사본부는 집시법위반·감염병예방법위반등 혐의로 입건한 23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