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고용노동부는 현대건설안전보건관리체계진단및법위반여부감독결과를 발표하며 현대건설에 5억6,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고용부는 지난6월부터 현대건설본사와 전국68개현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했고 이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사항301건을 적발하여 시정조치를 내렸지만 실태조사에만 그친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현장상황에 기반한 위험요인파악・개선・관리등을 체계화하고 안전관리자의 정규직화와 협력업체를 포함해 현장노동자들의 의견을 반드시 받아보도록 강력히 권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