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와 진주의료원정상화를위한경남·진주시민대책위는 29일오전9시40분 경남도의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부당한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예산안 폐기>를 촉구하며 108배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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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9일부터 3일간 진주의료원을 용도변경해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리모델링비용 83억원을 비롯한 예산안을 다룬다.

 

31일에는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 예산안은 해당상임위인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수정안 제출과 표결 끝에 3대5로 통과됐고, 해당지역인 진주시의회에서는 경남도가 예산안제출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보건소 이전과 용도변경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도민통합과 경남의 미래를 내세우지만 홍준표도지사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우선시할 뿐, 경남도청은 여전히 불통과 일방통행이고 경남도민은 어디에도찾을 수 없다.>며 <절차와 과정이 무시되고, 기초정보도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출된 경남도청 서부청사건립예산안은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의 지역거점 공공병원 강화정책과 국회의 국정조사 보고서 결정, 복지부의 공공의료시설 활용 방침, 용도변경 불가입장 등 중앙정부와 국회의 입장과 배치되는 정책이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주의료원 문제와 별개로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안이 만들어져 한다.>며 <서부청사건립에 관한 도민의견수렴과 제대로된 용역타당성조사, 효율적인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연구가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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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들은 예결산특위가 열리는 3일동안 <경남도의회앞에서 도민들과 함께 릴레이 기자회견, 108배, 선전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위법·부당한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예산안 폐기’ 를 위한 경남도의회 역할 촉구 릴레이 경남행동 돌입!

 

경남도의회가 위법·부당한 예산안 통과의 거수기가 되어선 안된다.
절차를 무시하고 지역갈등 만드는 서부청사 건립 예산은 폐기되어야 한다.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서부경남 거점 공공병원은 꼭 필요하다.

 

제 10대 경남도의회가 개원하여 319차 임시회가 진행되고 있다. 먼저‘도민과 함께하는 의회,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회’라는 기치로 경남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줄 것을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 홍준표 경남도정의 불통과 일방통행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건강한 도의회가 될 것을 340만 경남 도민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지난 해 홍준표 지사가 공공병원 강제폐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9대 경남도의회가 도민과 국민에게 보여주었던 모습은 실망 그 자체였다. 도민 여론, 국회 국정조사, 보건복지부, 새누리당을 비롯한 모든 정당,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공공병원 폐업은 안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리고 국회 국정조사와 법원 판결을 통해 홍준표 도지사가 내세운 ‘폐업의 이유’는 모두 ‘근거 없음’으로 판명이 났다. 지금은 지방의료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경남도의회만은 소위‘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을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모두 폭력·날치기로 통과시켜 ‘지방의회 사망 선고의 날’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그리고 홍준표 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 후속대책으로 제시한‘서민 무상의료정책’이 폐기되었음에도 도의회는 도민의 입장에서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못했다. 더구나 국회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가 국회의원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채택되어 지역민을 위한 공공병원으로 다시 열어야 하고, 다른 용도로의 변경은 법적으로나 정책적으로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음에도 ‘도민만을 위한 도의회’를 기치로 내걸었던 9대 도의회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임기를 마감했다.

 

제 10대 도의회가 출발하는 지금, 홍준표 도정은 불통과 독재행정의 상징이던 진주의료원 문제를 빨리 매듭짓기 위해 또다시 도의회를 거수기로 전락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지난 1년여의 과정이 그러했듯이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일 뿐, 해결책도 아니고 매듭지을 수 있는 일은 더더욱 아니다.

 

경남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 승인사항인 용도변경에 대해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 경남도는 “보건복지부 보조금은 136억원으로 의료시설과 장비에 지원되었고 이미 보건소나 지역 공공병원에 무상양여 하였으며, 100% 경남도 출자기관인 진주의료원은 지난 해 법인이 해산되면서 경남도로 재산이 귀속되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보조금은 2003년 이후 총 200억원이 지원되었고, 지난 해 10월 30일 경남도 국정감사에서 ‘국비가 지원된 의료장비 무단 방출’을 확인하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또한 홍준표 지사도 국비 40억, 80억원 반납을 언급한 것은 진주의료원을 마음대로 처분해선 안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도 도의원과 도민들에게 용도변경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예산안 통과를 요구하는 것은 경남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경남도의회를 기만하는 것이다. 또한 진주의료원 내에 있는 호스피스완화 의료센터에는 국비 17억여원이 투입되었다. 보건복지부 승인사항임이 명확하다. 보건복지부의 승인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홍준표 지사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진행되고 있는 ‘진주의료원 폐업무효 확인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률 제24조(보조사업의 인계 등)는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해 폐업과정에서 이런 절차는 생략됐다. 폐업무효 확인소송이 어떻게 결론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폐업을 전제로 한 용도변경은 또 다른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정조사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이 진행중이고 주민투표 소송에서 경남도는 패소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면 주민투표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해 주민투표를 진행하여 도민에게 진주의료원 재개원 의사를 묻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행정은 법 제도에 따른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생명이다”는 충고를 경남도가 알아듣도록 경남도의회의 질타가 필요한 부분이다.

 

경남도의 무리한 끼워맞추기식 예산편성이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진주지역 내부의 갈등을 확대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도민 통합과 경남의 미래를 내세우지만 홍준표 도지사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우선시할 뿐이고, 공무원은 도지사에게 잘 보이기 위한 길을 찾고 있어 경남도정은 여전히 불통과 일방통행이고 경남도민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절차와 과정이 무시되고, 기초 정보도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출된 경남도청 서부청사 건립 예산안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그래서 진주의료원 문제와 별개로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안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서부청사 건립에 관한 도민 의견수렴과 제대로된 용역 타당성 조사, 효율적인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연구가 그 시작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제 10대 경남도의회에 대한 기대와 간절함을 가지고 호소합니다. 계속되는 경남도의 불통도정을 소통으로 바꿔 주십시오. 졸속추진으로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경남도를 질타해 주십시오, 도의회를 거수기로 생각하는 경남도에 맞서 도민의 자존심을 찾아 주십시오. 그래서 경남도민이 행복한 경남미래 50년,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경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우리의 간절함을 전하기 위해 오늘부터 3일간 도의회 앞에서 도민들과 함께 릴레이 기자회견, 108배, 선전활동을 진행합니다. 뜨거운 햇살아래 흐르는 땀이 도민의 눈물이 되어 흐르지 않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7월 29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경남·진주시민대책위

 

 


김동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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