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트럭운전사 등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소고용노동자들의 보호가 시급하다며 고용노동부에 법제정 등 대책마련을 권고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권익위원회는 2일 “근로자와 유사한 일을 하면서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근로기준을 마련하고, 권익구제체계구축 및 사회보험보장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노동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수고용형태노동자들은 약250만명, 정부기준 11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탓에 노동법적용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노동자로 인정받아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규정한 ‘노동자’로 분류돼야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권익위원회에는 2009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3년간 특수고용형태노동자관련 민원이 2300여건 접수됐는데, 이중 사회보험문제가 21%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원회는 노동부에 계약서작성의무화, 노무계약부당해지금지, 휴일 및 연차휴가, 모성보호, 산업안전보건 등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을 담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집단적 교섭단체구성과 권리구제체계구축이 필요하며,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는 한발 더 나아가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기보다는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의 ‘노동자’개념을 특수고용노동자에게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에도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하기 위한 법안이 계류중이며 여야가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주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