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27일 시의회 계수조정소위에서 학교회계직영양사 200명분의 임금예산을 삭감하고 기간제 채용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는 학교급식시설에 영양교사를 두도록 규정하는 학교급식법과 저금임 학교회계직영양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기간제 영양교사는 학교회계직영양사에 비해 1천만원가량 높은 연봉을 받게 된다.
하지만 학교회계직영양사들은 영양교사가 임금수준이 월등한 것은 사실이지만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하고 한학교에 3년이상 근무할 수 없는 등 고용이 불안해진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 직고용된 800여명의 영양사중 영양교사자격증을 가진 영양사는 120명에 불과하고, 오는 3월에 새로 자격증을 딸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도 70여명뿐이다.
영양교사자격증을 따려면 대학원을 5학기 수강해야 하며, 이에 들어가는 비용은 2천만원가량이다.
따라서 이는 상당수의 영양사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하게 되는 것이다.
회계직영양사들은 교육기회가 주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간제 영양교사를 채용하고 그 비용을 영양사 임금예산삭감으로 충당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영양사들과 공공운수노조 전회련본부는 28일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임금예산삭감을 ‘졸속’이라고 비판하며 이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서울시의회가 영양사들의 처우개선을 고민한 선의를 인정한다며 “서울시의회가 학교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려면 서울시에서 한 것처럼 공무직전환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의회의 선의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우선 영양교사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고 당사자들과 함께 고용이 보장된 처우개선이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주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