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노모(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가 25일 성명을 내고 “주식회사 만도의 통상임금소송취하종용과 금속노조 만도지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만도는 통상임금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고 공인노무사를 집단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도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562명은 지난달 27일 평택지원에 통상임금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는 통상임금산정기준에서 제외돼 받지 못한 정기상여금과 수당을 돌려달라는 것이었다.
만도는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을 ‘회사에 해를 끼치는 자’, ‘물불 안 가리는 극단적 이기주의’라고 비난하고 “반드시 엄정한 인사원칙을 준수하겠다”며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을 행했다.
기업노조 역시 소송취하방법을 담은 홍보물을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60여명이 소송을 취하하기도 했다.
법률가단체들은 “통상임금소송제기이후 회사가 금속노조 만도지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며 “회사 노정팀에 노무사 5명을 신규채용하고 앞으로 8명을 추가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조컨설팅소속 노무사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만도가 노무사채용과 통상임금소송취하종용과정에서 노사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대대적 조치에 나섰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실제로 금속노조 만도지부 간부에게 노무사가 ‘때릴 테면 때려라, 때려 주면 좋겠네’라며 폭력을 유발하는 언행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노사갈등을 해소해야 할 노무사가 물리적인 충돌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법조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며 “만도에서 노조파괴컨설팅이 재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주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