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총(ITUC), 국제공공노련(PSI)가 공무원노조 법적지위 인정과 노조법 및 공무원노조법 등 개정을 촉구하는 법정의견서(amicus brief)를 2일 남코리아 법원에 제출했다.

 

공무원노조설립신고반려에 대해 ILO는 지난 3월27일까지 제371차 ILO결사의자유위원회보고서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공무원노조규약이 해고자의 조합원자격유지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을 이유로 한 설립신고반려는 부당하고 따라서 국내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국제노총과 국제공공노련은 10일로 예정된 공무원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소송2차재판에 앞서 ILO의 이러한 권고를 포함해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법개정 및 공무원노조설립 즉각인정을 촉구하기 위해 재판부에 법정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2008년 이주노조설립신고법정소송에서 구게노총은 법정의고문(amicus curiae)으로, <이주노동자의 결사의 자유권을 국제노동법상으로 보장을 받고 있는 것을 논증하는 보고서>를 법정의견서로 제출한 바 있다.

 

법정의견서는 소송당사자가 아닌 소송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법원결정을 돕고자 자발적으로 법원에 내는 문서다.

 

다음은 법정의견서 번역본이다.

 

법정의견서

 

제출: 국제노동조합총연맹 (ITUC), 국제공공노련(PSI)
작성일 : 2014년 4월 1일

 

이 의견서는 국제노총과 국제공공노련이 제출하는 것입니다. 국제노총과 국제공공노련은 함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2013년 8월에 제출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4번째로) 반려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구하는 소송에서 공무원노조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것을 재판부에 전달하기 위해 작성한 것입니다.

 

1. 사실관계 (Facts of the Case)


2009년 이후 공무원노조는 3차례에 걸쳐 설립신고를 제출하였지만 모두 반려되었습니다. 반려이유 중 하나는 공무원노조 규약이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설립신고 시도는 2013년 5월 27일에 시작되었고 그 당시 공무원노조가 새로운 설립신고를 제출했을 때 고용노동부는 공무원노조에 6월 24일까지 보완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어 진행된 고용노동부 공무원 노사관계과와 공무원노조 사이의 협상에서 보완자료 제출기한을 7월 22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7월 두 당사자간의 깊이 있는 (intense negotiations) 교섭은 공무원노조가 “관계법령에 따라’라는 문구를 규약 중 조합원 자격과 관련한 장 (section)에 삽입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제안하는 가운데에 지속되었습니다. 7월 11일 공무원노조는 이러한 개정은 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질 것이며 노조설립신고를 향한 길에는 문제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규약개정을 위한 대의원대회를 열었고 7월 22일 고용노동부에 보완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8월 2일 고용노동부는 공무원노조의 규약이 여전히 해고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유지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면서 설립신고를 반려하고 다시 한번 설립신고를 거부했습니다.

2. 조합원 자격은 스스로 정하는 권리를 포함한 결사의 자유

 

공무원노조 규약이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위원회 (ILO CFA) 는 일반적으로 그리고 공무원노조의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은 규약상 해고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포함하는 것을 담고 있다는 것이 노동조합의 설립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는 아니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에 서술되어 있는 것처럼, 해고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여부를 근거로 한 설립신고 거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귀속되어있는 국제노동기준의 위반입니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결정은 국제노동협약 제87호의 위반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정부가 국제노동협약 제87호를 비준하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 정부로서 지켜야 하는 기본협약의 원칙을 유지 -사업장에서의 기본원칙 및 권리에 대한 1998 국제노동기구 선언에 명시- 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국제노동협약 제87호는 물론 국제노동기구 헌법에 담겨있는 결사의자유권에 대해 뿌리를 두고 있는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위원회 (ILO CFA)의 감시감독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결정이 결사의 자유권 침해라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노동조합은 누가 조합원의 자격이 있고 누가 지도부가 될지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고 그러한 결정을 반영하는 규정을 가질 수 있다는 오랜 기간 인정되어온 권리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합원관련 규약은 채택할 수 없다는 원칙 또한 당연합니다).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이전에 발표한 위원회 결정 요약보고에 다음과 같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268. 해고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조항은 그들의 선택에 따라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의 자유를 박탈한다면 결사의 자유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한 조항은 조직내에서 계속되는 그들의 노동조합 활동으로부터 노동조합활동가들 중의 해고를 막지 못하게 하는 반 노조차별 행위의 위험을 수반하고 있다.
269. 집단행동으로 인한 개인의 노동조합지위의 상실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270. 어떻든지 간에 노동조합은 특정한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퇴직노동자들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모든 노동조합의 내부 자율성에 관한 문제이다.

 

공무원노조의 규약이 해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의 조합원 및 간부 자격 유지를 허용한다고 읽힐 수 있습니다. 이것에는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명백한 것은 만약 법적.기능적 기구로서 노동조합의 존재가 미비할 경우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간부인 노동자(또는 노동자들)를 해고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하지만 이 자유는 좀 더 폭 넓습니다. 실제로, 노동조합들은 노동조합이 속한 그 사업장 또는 분야에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 대표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하여 해고 또는 퇴직된 노동자들이 조합원 자격 또는 대표로 활동하는 것을 허용하는 노조규약내용이 드문 일이 아닙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조법, TULRAA) 의 두 개의 조항 -제2조 제4항 라목 그리고 제23조 제1항– 으로 인해 비 조합원 (해고 또는 퇴직 노동자) 의 노동조합 집행부 또는 조합원 자격유지를 불법화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고용노동부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설립신고 반려에 대해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위원회 (ILO CFA)는 2012년 다음과 같은 설명을 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번에 사건을 검토했을 때 정부에 해직자 및 실직자의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 및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가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폐기할 것을 요청했음을 상기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4)(d) 및 제23조(1)) [353차 보고서 749번 c의 iv 참조]. 정부가 그러한 조항을 폐기하지 않았음에 유감을 밝히며, 위원회는 다시 한번 정부에 문제조항을 폐기할 것과 정부.노조 간의 조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하여 공무원노조가 계속 존재하고, 결사의 자유 원칙과 부합하도록 궁극적으로는 법안 틀 내에서 등록을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013년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은 대한민국 정부에 2차례에 걸쳐 개입을 진행했고, 그 중 8월에 있었던 첫 번째 개입에서는 공무원노조 설립 실패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두 번째 개입은 사무총장 본인이 직접 12월에 진행했고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문제와 이어 발생한 공무원노조의 서버 압수수색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10월 정부는 국제노동기구의 첫 번째 개입에 대해 답변하였고 정부의 입장에 대해 다시 한번 적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요청이 거부된 것은 2013년 7월 22일 개정된 규약 제2장에 담겨있는 조합원이 해고되거나 해고를 다투고 있을 경우 당사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단, 조합원의 자격 적격여부는 중앙집행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 (제27조 제2항 사항)는 내용 때문이다. 정부는 설립신고요청이 거부된 것은 규약이 대한민국 헌법 또는 관련법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며 공무원노조가 다시 설립신고를 제출하고 관련법에 따른 노동조합 활동을 해 줄 것을 당부한다.

 

이러한 답변은 공무원노조의 이전 설립신고 거부와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가 제기한 명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위원회 (ILO CFA)는 정부의 10월 답변에 대해 2014년 3월 정부의 4번째 설립신고 반려에 대해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위원회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4번째 설립신고 반려와 공무원노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한 깊은 우려를 가지고 주목한다. []설립신고 반려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해고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금지하는 법 조항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반하는 것임을 지속적으로 우려했던 것을 위원회는 보아왔다. 위원회는 1997년 처음으로 제정된 이래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노조법, TULRAA)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노조법) 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노조법)에도 포함된 유사한 조항을 개정하거나 폐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해왔다. 위원회는 []공무원노조가 이러한 제약 때문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조합원자격 제한 조항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은 촉구한다. 고용노동부가 이 중요한 사안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했다는 노력들은 결국 결실을 맺지 못했음을 보면서 위원회는 공무원노조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

 

3. 결론

 

국제노동기구는 해고자와 실직자의 조합원 또는 대표자 금지는 결사의 자유원칙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추상적인듯하지만 특정하게 한국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정부는 결함이 있는 법률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을 설립을 위한 또는 법안을 개정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재판부가 고용노동부에 공무원노조 설립을 인정하고 노조법과 관련법률들을 개정작업을 시작할 것을 주문해 줄 것을 촉구 드립니다.


출처 : 민주노총

 

최일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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