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레시아지회해고노동자들이 대법원으로부터 해고무효판결을 이끌어 냈다.
부당해고를 당한 이후 투쟁을 벌여온 지 4년10개월만의 결과다.
▲ 대법원에서 승소한 후 구호를 외치고 있는 포레시아지회조합원들
대법원이 27일 금속노조 경기지부 포레시아지회 송기웅지회장을 비롯해 조합원 19명에 대한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1년 7월21일 서울고등법원은 공장이전을 앞두고 맺은 고용보장단체협약이 인정된다면서 정리해고를 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없다고 판시, 정리해고무효판결을 내린 바 있다.
프랑스다국적기업인 포레시아는 2009년 5월 경영상의이유로 대규모 희망퇴직과 함께 금속노조소속 포레시아지회조합원 19명을 정리해고했다.
송기웅지회장은 <대법원이 고법에서 고용보장협약을 이행해야한다고 판결한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합원들이 5년동안 생계활동도 하지 못한 채 투쟁을 벌여온 결과>라면서 <회사는 정리해고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들이고 즉시 복직시켜야 하며, 노조를 인정하고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회는 4년10개월동안 공장앞에서 컨테이너, 천막 등 농성장을 차리고 매일 출근투쟁과 법원앞1인시위, 노동부1인시위, 영등포역정리해고철폐선전전, 경기도청사거리정리해고철페선전전 등을 벌여왔다.
김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