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비정규교수노조는 5일 <강사법시행 1년이 된 지금 대학과 정부는 합의정신을 배반하고있다>며 <정부는 공채와 재임용과정에서 불법·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채를 통해 1년이상의 임용기간을 확보하고 3년간의 재임용절차를 보장하라는 법조문조차 위반하는 대학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원격수업은 코로나19사태속에서 비상대책으로만 활용가치가 있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