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19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유성기업의 제3노조 설립신고서가 제출됐다.
제3노조의 위원장은 안두헌으로 유성기업에 5년간 존재했던 어용노조인 유성기업노조의 위원장을 했던 사람이다.
이에 유성범대위(노조파괴범죄자유성기업·현대차자본처벌!한광호열사투쟁승리!범시민대책위)는 성명을 내고 <법원판결을 조롱하는 제3노조설립 중단하라>며 <노동부가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지 않는다면 <불법노동부>임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촉구했다.
성명은 <안두헌은 무효가 된 어용노조의 위원장이었다.>며 <이들은 무효가 된 어용노조를 해산하지도 않은 채 4월19일 총회를 갖고 제3노조 설립신고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3노조는 인적구성이나 조직적구성대다수가 기존 어용노조와 동일하기에 기존 어용노조를 이름만 바꾼 것과 하나도 다를바 없다.>고 꼬집고, <제3노조는 자주성과 독립성이 결여된 어용노조의 연장이며, 불법노조일 수밖에 없다. 제3노조설립은 법원의 판결이후 동요하는 어용노조조합원들을 추스르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2011년, 어용노조가 만들어진 후 유성지회조합원들은 어용노조의 탄압과 폭력에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됐다.>며 어용노조로 인한 폐해를 폭로하고, <5년의 세월을 버텨 이제 어긋난 고리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판결이 나온 이 시점에 바로 제3노조를 추진하는 측의 행위는 노동자들이 다 말라 죽을 때까지 괴롭히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기업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노동자를 괴롭히고,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자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이며, 법을 조롱하는 만행>이라고 강력규탄했다.
계속해서 <고용노동부는 이미 2011년 어용노조의 설립허가증을 교부하면서 불법에 가담했고, 불법으로 판정된 유성기업의 직장폐쇄를 수용했고, 불법노동행위증거자료를 다수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유시영을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며 <유성기업사태를 이 지경으로 악화시키고, 한광호열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공범이 바로 고용노동부>라고 일갈했다.
끝으로 <만일 고용노동부가 제3노조설립신고서까지 받아준다면 본인들 스스로가 <불법노동부>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노동부는 판결에 따라 제2노조설립을 즉각 취소하고, 제3노조의 설립신고증을 반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이름만 바꿨을 뿐, 이미 법원에서 <불법>판정을 받은 제2노조를 또다시 만든 것>이라며 <노동부가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것>을 강력요구했다.
김진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