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임직원이 사내하청업체사장과 공모해 산업재해를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상납을 받은 증거도 확인됐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는 22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현대중공업 협력업체비상대책위원회가 밝힌 산재은폐와 상납비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지회는 <최근 현대중공업 협력업체비상대책위원회가 검찰에 자진출두해 밝힌 상납비리 등은 현대중공업의 부정부패가 얼마나 구조적이고 뿌리깊은지 알 수 있는 것>이라며 <현대중공업의 산재은폐행위는 그동안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뤄져왔다는 것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대책위위원장이 지난 17일 울산지검에 자진출두해 밝힌 내용을 보면 2011년과 2012년 협력업체근로자 산재를 원청관계자의 요구에 따라 일반사고로 둔갑시킨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2012년 4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부건의 노동자가 블록탑재도중 사고를 당해 전치48주의 무릎연골파열부상을 입었으나 부서관리자는 <김모상무보의 승진에 걸림돌이 된다>며 산재은폐를 제의했고, 당시 협력업체소장인 이재왕비상대책위위원장은 일반사고로 처리했다.
또 지회는 <산재은폐이후 원청의 관리자들에게 매달 500~700만, 총 7000만원을 상납했다고 폭로했다.>고 전했다.
부건이 폐업하자 이위원장은 부건소속 60여명의 노동자로 정규직물량을 처리하는 물량팀(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을 운영했는데, 원청은 다른 업체를 통해 편법으로 예산을 물량팀에 전달했으며, 그 대가로 협력업체소장은 원청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매월 500~700만, 총 7000만원을 상납했다.
지회는 <부서와 업체 간의 산재은폐, 빼돌린 예산의 주먹구구식 분배, 그에따른 기성삭감 등의 피해자는 결국 협력업체노동자>라면서 <현대중공업은 자신들의 치부는 돌아보지 않고 적자라는 이유로 기성삭감을 단행하며 모든 책임을 협력업체로 돌리는 것은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현대중공업측은 <사내협력대책위가 원청과의 협상이 풀리지 않자 사실과 다른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산재은폐는 고용노동부나 검찰 등 객관적 검증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말했다.
최일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