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16일 <노동계가 빠진 상황에서 노사정위원회 회의체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노정위원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문제제기했다.
한국노총은 16일 노사정위에 공문을 보내 <노사정위는 사회적대화의 삼자기구로서 그 한축인 노동계가 <정부>의 일방적인 사회적합의위반을 강력히 문제제기하며 대화가 정면중단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회의체를 운영하는 것은 노정간의 갈등을 더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관련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총은 노사정위대화재개조건으로 <향후 사회적대화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여당이 5대노동법안과 2가지지침(쉬운해고, 취업규칙불이익변경)을 철회, 폐기하는 등 노정간에 신뢰회복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정사정위원회법제7조에 따르면 노사정위원회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근로자대표위원, 사용자대표위원, 정부대표위원 각 2분의1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김진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