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와 인천시민대책위(인천성모병원·국제성모병원정상화를위한인천시민대책위)는 3일 오전10시30분 인천광역시청 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성모병원 건강보험 부당청구사실을 규탄하고 향후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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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보건의료노조


언론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국제성모병원에 대한 현지실사를 벌인 결과 실제 진료를 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급여를 부당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9월경 국제성모병원의 건강보험급여부당청구사건에 대한 현지실사를 벌였고, 부당청구사실을 확인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다.


지난해 6월 인천서부경찰서는 국제성모병원이 3400여명의 허위환자를 등록해 자기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진료를 받지 않은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보험금을 부당청구한 혐의 등을 밝혀내 병원장을 포함해 의사와 관리자 등 17명을 입건했다.


그러나 인천서부경찰서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준 3467건 전체를 수사하지 않고 일부만 조사한 후, <대부분의 병원관계자와 친인척관계에 있고, 전국적으로 그 수가 수천명에 이르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일부 확인하는 선에 그쳤다.>며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천서부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지검은 경찰수사에서 확인한 가짜 진료기록부작성사실조차 덮어버리고 건강보험부당청구나 진료기록부조작 혐의에 대해 조사대상이 아니라며 아예 조사조차 하지 않고, 병원장과 간부, 병원법인을 환자유인행위혐의로 각각 300만원에 약식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보건의료노조와 인천시민대책위는 인천서부경찰서의 수사에 대해 <전형적인 봐주기수사, 축소수사>, 인천지검의 행태에 대해서는 <경찰조사결과마저 무위로 돌리는 전형적인 부실수사, 은폐수사였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번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은 인천서부경찰서와 인천지검의 부실·축소수사 의혹이 단지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었음을 확인해주고 있다.>며 <인천지검의 수사결과에 대해 <환자유인행위만 인정됐을 뿐 가짜환자를 만들어 허위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의료급여를 허위부당청구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큰소리치던 국제성모병원의 주장은 거짓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건강보험부당청구는 국민이 꼬박꼬박 낸 건강보험료를 도둑질하는 범죄행위이며, 국민에게 돌아가야할 건강보험혜택을 가로채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준열히 규탄했다.


계속해서 <국제성모병원의 부당청구사건진상은 한점의혹도 없이 밝혀져야 하고, 합당한 처벌과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보건복지부는 면허자격정지, 사기죄혐의로 형사고발조치, 국민건강보험법상 명단공표 등 일벌백계의 추가제재조치를 취하고 건강보험부당청구 근절과 재발방지대책 마련할 것 △인천지검은 철저하게 재수사하고 인천성모병원에 전격적인 수사 진행할 것 △국제성모병원은 국민앞에 사과할 것 △인천성모병원은 홍명옥지부장을 집단적으로 괴롭힌데 대해 사과하고, 인권유린·노동탄압행위 중단할 것 △천주교인천교구는 자체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진상규명 및 인권보호, 노동권리보장, 재방방지책 마련에 나설 것 등 등을 촉구했다.


끝으로 <국제성모병원의 건강보험부당청구가 사실로 확인되고, 행정처분조치까지 취해진 상황에서 이를 은폐·축소하려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용납할 수 없으며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마련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급여를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할 경우 부당이득금을 전액환수조치하고 최고1년이내 업무정지 또는 부당금액의 최고5배에 달하는 과징금납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뿐 아니라, 10개월이내 면허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명의로 사기죄혐의 형사고발, 거짓청구병원명단 6개월간 공표 등 추가제재가 가해진다.


유하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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