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일해온 협력업체노동자들에 대해 현대차가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남양연구소에서 9~10년간 일해온 협력업체소속노동자 박모씨 등 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들은 파견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해 근무했으므로 피고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15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내하청업체에 고용된 이후 현대차의 작업현장에 파견돼 현대차로부터 직접지휘·명령을 받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판시했다.
또 4명의 노동자들이 현대차에 직접고용된 정규직과 임금차별을 받았다며 그 차액으로 청구한 3800만원, 4000만원, 3700만원, 3900만원을 현대차가 각 노동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협력업체노동자들은 2005~2006년부터 현대차의 신차연구개발을 담당하는 남양연구소에서 시험용차량의 도장업부를 해왔으며, 현대차와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소속으로, 도급업체가 2차례 변경되는 과정에서 모두 고용이 승계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현대차 아산공장협력업체소속 노동자들이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상고심에서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확인한 바 있다.
유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