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전총(전국세계노총준비위원회)은 정부종합청사앞에서 논평 <<위험의 외주화> 중단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하라!>를 발표했다.

전총은 <<위험의 외주화 중단>이라는 화두를 던진 구의역 참사가 있은지 4년이 지났다>며 <구의역참사후 2년뒤 태안화력의 김용균청년노동자도 홀로 작업을 하다가 목숨을 잃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총은 남코리아는<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중 산업재해사망률1위라는 불명예를 떠안고있다>며 <28년만에 전면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김용균법>이라 불리지만 여전히 위험작업을 도급업체에 떠넘기는데 큰 제약이 없고 산재발생시 원청업체가 져야 할 책임은 깃털처럼 가볍다>고 전했다.

또 <위험작업을 강요받는 간접고용비정규직을 철폐하지 않고서는 생존권과 발전권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안전과 생명조차 보호받을 수 없다>며 <만일 문재인정권이 적당한 조치로 이를 모면하려고만 든다면 우리 노동자·민중은 이전정권을 끝장낸 대중항쟁에 또다시 한사람처럼 떨쳐일어설 것>이라 강조했다.

[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22]
<위험의 외주화> 중단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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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22]




<위험의 외주화> 중단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하라!




오늘로 구의역참사가 발생한지 4년이 된다.




1. <위험의 외주화 중단>이라는 화두를 던진 구의역 참사가 있은지 4년이 지났다. 서울메트로하청업체 은성PSD소속으로 스크린도어수리업무를 담당하던 김군은 <2인1조근무>라는 최소한의 안전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탓에 참변을 당해 목숨을 잃었다. 김군의 동료들은 높은 사회적 관심속에 참사이후 1년9개월여의 투쟁을 거쳐 정규직화가 됐지만 아직도 주요기간산업의 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자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구의역참사후 2년뒤 태안화력의 김용균청년노동자도 홀로 작업을 하다가 목숨을 잃어야 했다. 제2의 김군이나 제3의 김용균은 끊임없이 생겨나고있으며 신문지면 한구석에 단신보도된 후 점차 잊혀지고있다.




2. 이땅은 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중 산업재해사망률1위라는 불명예를 떠안고있다. 2018년 한해 업무상 사고와 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수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자료에 따르더라도 2142명에 이른다. 사망만인율은 1.12로 산재보험가입자격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1인자영업자·은폐사망까지 포괄하면 실제 산재사망자수가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28년만에 전면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김용균법>이라 불리지만 여전히 위험작업을 도급업체에 떠넘기는데 큰 제약이 없고 산재발생시 원청업체가 져야 할 책임은 깃털처럼 가볍다. 노동자의 연쇄적인 죽음만 낳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노동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을 요구해왔지만 문정부는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있다.




3. 기업의 이윤을 절대시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은 가벼이 여기는 풍토를 당장 끝장내야 한다. 하청이 원청보다 사망사고만인율이 7배나 많은 현실은 <위험의 외주화>를 지금 바로 중단해야할 이유를 보여준다. 위험작업을 강요받는 간접고용비정규직을 철폐하지 않고서는 생존권과 발전권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안전과 생명조차 보호받을 수 없다. 코로나19가 낳은 고용대란에 위협받으면서 동시에 일터에서도 차별받고 위험에 노출되는 비정규직이 역대 최대비율로 증가추세다. 더 이상 무수한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참변은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위험의 외주화>중단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 만일 문재인정권이 적당한 조치로 이를 모면하려고만 든다면 우리 노동자·민중은 이전정권을 끝장낸 대중항쟁에 또다시 한사람처럼 떨쳐일어설 것이다.




2020년 5월28일 서울정부종합청사앞


전국세계노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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