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제주의료원간호사태아산재를 <출산으로 모체와 단일체를 이루던 태아가 분리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요양급여수급관계가 소멸된다고 볼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4월29일 내렸다.

제주의료원간호사태아산재는 공공병원의 만성적인 인력부족으로 인해 과로에 시달리며 유해한 약품을 다루어온 제주의료원간호사들이 2009년 집단으로 유산하거나 선천성심장질환아를 출산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