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치 대법원, 제주의료원간호사태아산재인정 정치 대법원, 제주의료원간호사태아산재인정 2020년 5월 1일 94 대법원은 제주의료원간호사태아산재를 <출산으로 모체와 단일체를 이루던 태아가 분리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요양급여수급관계가 소멸된다고 볼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4월29일 내렸다. 제주의료원간호사태아산재는 공공병원의 만성적인 인력부족으로 인해 과로에 시달리며 유해한 약품을 다루어온 제주의료원간호사들이 2009년 집단으로 유산하거나 선천성심장질환아를 출산한 사건이다. 최신기사 벤츠딜러사노조 〈신성자동차, 노조간부 표적해고〉 2025년 4월 19일 반노동책동에 미쳐날뛰는 내란무리들 2025년 4월 18일 쿠팡, 노조활동에 〈클렌징〉시도 … 〈약속위반〉 반발 2025년 4월 18일 베스트 벤츠딜러사노조 〈신성자동차, 노조간부 표적해고〉 2025년 4월 19일 쿠팡, 노조활동에 〈클렌징〉시도 … 〈약속위반〉 반발 2025년 4월 18일 노동부, 전국터널공사207곳 긴급점검 … 〈신안산선붕괴〉재발방지 2025년 4월 18일 기업은행노조, 〈부당대출사태〉 경영진총사퇴 촉구 2025년 4월 17일 강원랜드노조,〈낙하산〉사장임명 규탄 2025년 4월 17일 WF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