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치 대법원, 제주의료원간호사태아산재인정 정치 대법원, 제주의료원간호사태아산재인정 2020년 5월 1일 94 대법원은 제주의료원간호사태아산재를 <출산으로 모체와 단일체를 이루던 태아가 분리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요양급여수급관계가 소멸된다고 볼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4월29일 내렸다. 제주의료원간호사태아산재는 공공병원의 만성적인 인력부족으로 인해 과로에 시달리며 유해한 약품을 다루어온 제주의료원간호사들이 2009년 집단으로 유산하거나 선천성심장질환아를 출산한 사건이다. 최신기사 택배노동자3000여명 쿠팡규탄집회 2024년 11월 24일 의료대란 속 세브란스병원 의사인력40% 감소 2024년 11월 20일 EU·남미 FTA타결수순 … 유럽각지 정부·농민 규탄·시위 2024년 11월 19일 베스트 택배노동자3000여명 쿠팡규탄집회 2024년 11월 24일 의료대란 속 세브란스병원 의사인력40% 감소 2024년 11월 20일 EU·남미 FTA타결수순 … 유럽각지 정부·농민 규탄·시위 2024년 11월 19일 철도노조 준법투쟁 돌입 2024년 11월 19일 여당 〈반도체특별법〉 발의 … 노조 〈장시간노동강요〉 2024년 11월 15일 WF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