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전씨는 피고인신분으로 광주법정에 들어섰다. 재판은 이날 오후 1시 57분부터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3시간 25분간 진행됐다.

검사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전씨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또한 <만약에 헬기에서 사격했더라면 많은 희생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 무모한 헬기 사격을 대한민국의 아들인 헬기사격수 중위나 대위가 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이에 분노한 방청객은 <그럼 누가 죽인거냐>며 <저 살인마, 전두환 살인마>라고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