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위원회부당해고결정에 따라 복직한 노동자에게 같은 처우를 하지 않은 것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6일 판단했다.


2012년 2월부터 대학에서 기간제로 근무하다 2017년 2월에 부당해고되어 노동위원회판정에따라 대학으로 복직하게 된 노동자는 <2015년 무기계약직노동자들이 모두 대학회계직으로 전환한 만큼 자신도 대학회계직으로 복직해야 한다>고 인권위에 진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