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치 인권위 <대학회계복직으로 평등권보장해야> 정치 인권위 <대학회계복직으로 평등권보장해야> 2019년 9월 6일 11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위원회부당해고결정에 따라 복직한 노동자에게 같은 처우를 하지 않은 것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6일 판단했다. 2012년 2월부터 대학에서 기간제로 근무하다 2017년 2월에 부당해고되어 노동위원회판정에따라 대학으로 복직하게 된 노동자는 <2015년 무기계약직노동자들이 모두 대학회계직으로 전환한 만큼 자신도 대학회계직으로 복직해야 한다>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최신기사 의료대란 속 세브란스병원 의사인력40% 감소 2024년 11월 20일 EU·남미 FTA타결수순 … 유럽각지 정부·농민 규탄·시위 2024년 11월 19일 철도노조 준법투쟁 돌입 2024년 11월 19일 베스트 의료대란 속 세브란스병원 의사인력40% 감소 2024년 11월 20일 EU·남미 FTA타결수순 … 유럽각지 정부·농민 규탄·시위 2024년 11월 19일 철도노조 준법투쟁 돌입 2024년 11월 19일 여당 〈반도체특별법〉 발의 … 노조 〈장시간노동강요〉 2024년 11월 15일 학교예술강사들 정부행사 기습시위 〈유인촌규탄〉 2024년 11월 14일 WF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