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교육부장관과 17개시·도교육감에게 <학교영양사·전문상담사가 비슷한 업무를 하는 영양교사·전문상담교사보다 현격히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며 <임금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계속해서 <17개시·도교육청소속 공립학교에 일하는 교육공무직영양사는 영양교사의 53.8%에서 78.7%정도의 임금을 받고있다. 영양사는 영양교사가 하는 식품안전·영양·식생활교육을 하지 않을 뿐 영양교사와 똑같이 학교급식업무를 하는데도 훨씬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클래스전문상담사는 전문상담교사와 똑같이 학교내 부적응학생을 상대로 상담업무를 하지만 임금은 전문상담교사의 59~85% 수준이다. 더군다나 전문상담사는 기본급 공통기준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