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6일 택시노동자 4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상고심에서 <최저임금법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사측행위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택시기사들의 실제근로시간보다 현격하게 짧은 근로시간을 근로조건으로 정해 형식적·외형적으로만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라고 대법원은 밝혔다.
4월에 진행된 대법원전원합의체는 노사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취업규칙을 탈법행위로 판단했다.
이 택시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교대근무했다>며 초과근무임금청구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