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50인미만 소규모사업장이 주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그해 300인이상 사업장에 주52시간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지난해 1월 50~299인 사업장에 적용, 올해 7월 5~49인 사업장으로 단계적 확대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안경덕노동부장관은 전날 온라인기자간담회에서 주52시간제에 관해 <일부 기업이 어려움을 겪을수 있지만, 장시간노동개선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주52시간제 시행에 <탄력근로제와 같은 보완책을 기업들이 최대한 활용할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탄력근로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를 실시했을때 과로문제가 나타날뿐 아니라 임금마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무제가 최대 6개월로 연장되면 3개월간은 최대 근무시간으로 돌려 과로를 유발하고, 나머지 3개월은 오히려 근무시간이 부족해 임금이 줄어들수 있다>, <하루 8시간 일하는 노동자가 12시간을 일할 경우 4시간을 통상임금의 1.5배인 초과수당을 받지만, 탄력근로제가 실시되면 이 노동자는 추가수당을 받지 못하고 일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