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의 <종로서장·202경비단장 파면! 박근혜<정권> 퇴진!> 노숙농성·1인시위가 굴함없이 23일째 지속되고 있다.

코리아연대는 노숙농성 23일째인 12일, 이날도 광화문 세종대왕동상앞에서 <탄저균반입 THAAD배치 미군은 이땅을 떠나라! 메르스확산 6.15부정 박근혜정권 퇴진하라!>, <불법폭력성추행 인권유린 종로서장·202단장 파면하라! 불법정치자금 민주파괴 박근혜정권 퇴진하라!> 피켓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들고 노숙농성을 이어갔다.

또 미대사관·청와대·종로경찰서앞 <정권>퇴진1인시위도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진행됐다.

지난 10일 코리아연대회원 2명의 미대사관진격투쟁 이후, 경찰이 미대사관앞 경계를 강화하며 노골적으로 코리아연대의 1인시위를 방해하고 나섰지만 코리아연대회원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력항의했다.

더군다나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4~5명의 경찰들은 1인시위하는 코리아연대회원을 둘러싸 피켓의 문구를 시민들이 보지 못하게 막는가 하면 인도로 서지 못하게 밀어냈다.

하지만 코리아연대회원은 <탄저균 반입 THAAD 배치 미군은 이땅을 떠나라! 종미반북 사대매국 박근혜정권 퇴진하라!> 피켓을 들고 미대사관앞을 고수하며 계획대로 1시간동안 1인시위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 경찰은 평화롭게 1인시위하는 코리아연대회원을 오히려 불법채증을 일삼았다.

경찰이 집회 및 시위 등에서 무차별적인 채증으로 인해 각종 인권침해 문제 및 개인정보의 문제가 그동안 숱하게 지적돼왔다.

관련법에 따르면 채증을 하기 위해선 범죄행위가 명확히 벌어지는 상황과 그것이 벌어지기 직전과 직후에만 할 수 있게 돼 있다. 

현재 경찰관의 신분을 제복에 명시하고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만 촬영을 허용하는 등 경찰의 채증범위를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 영장없이 채증을 하려면 불법행위가 진행중이거나 끝난 직후,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코리아연대는 또 청와대분수대광장과 종로서앞에서도 각각 <6.15는 가로막고 탄저균은 말못하는 반통일 종미사대 박근혜정권 퇴진하라!>, <제2의 세월호참사 메르스사태 책임지고 무능정권 참사정권 박근혜정권 퇴진하라!>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펼쳤다.

한편 미대사관진격투쟁을 벌였던 코리아연대 김대봉, 정태호회원이 경찰구금48시간만에 12일 석방됐다.

두회원은 10일오후2시10분경 광화문광장에서 미대사관을 향해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 플랑카드를 펼치고 구호를 외치며 진격했다.

이들은 진격하면서 <탄저균 반입 THAAD 강요 미군은 이땅을 떠나라!> <탄저균 방임 THAAD 배치 종미사대 박근혜정권 퇴진!>, <6.15불허 탄저균 방임 박근혜정권 퇴진하라!>, <제2의 6월항쟁으로 박근혜정권 끝장내자!> 등의 구호가 적힌 전단 수백장을 뿌렸다.

수십명의 경찰들은 완강히 저항하는 두회원을 폭력연행했고, 금천경찰서로 이송된 두회원은 경찰의 폭력연행에 맞서 묵비단식투쟁을 완강히 벌였다.

유투브에 코리아연대 미대사관진격투쟁 영상이 올려졌있다. 링크주소는 https://youtu.be/qT6KYgGR9mQ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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