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권>이 평화적인 1인시위를 원천봉쇄하는 등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았다.


코리아투위(코리아연대공안탄압분쇄및박근혜<정권>퇴진투쟁위원회)는 지난 20일낮12시 미대사관앞에서 매일 진행해오던 자리에서 박<정권>의 공안탄압을 규탄하는 1인시위를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수십명의 종로경찰서소속 경찰들이 평화적으로 피켓만 들고 1인시위를 하려던 시민을 둘러싸고 위협적으로 어떠한 구체적인 근거 없이 <미대사관앞에서는 1인시위를 할 수 없다>며 횡단보도건너편에서 할 것을 강압적으로 지시하다시피 했다.


시민은 <왜 여기서 못하게 하느냐? 이유를 말해달라>고 했지만 경찰들은 막무가내로 범죄자취급하듯 시민의 양팔을 잡고 횡단보도건너편으로 끌고 갔고, 끌려가던 시민은 <1인시위도 못하게 하는 박근혜<정권> 물러나라>고 절규했다.

 

경찰들은 시민이 미대사관앞으로 가지 못하게 아예 길을 막아버렸다.

 

시민은 <왜 못하게 하는가?>라고 거세게 항의하자 경찰측은 <미대사관앞에서 하면 시끄러워지니까 막는 것이다. 비엔나협약에 의해 대사관앞에서 시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강압적으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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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시민은 <구체적인 조항과 내용을 알려달라>고 하자 1인시위를 막는 이유를 말해야할 경찰이 오히려 시민에게 관련조항을 찾아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시민은 어떠한 폭력도 행사하지 않았고 단지 피켓만 들었을 뿐인데 경찰이 오히려 불법적으로 채증까지 일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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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은 20여분간 경찰들과 실랑이끝에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경찰에 의해 반으로 쪼개진 피켓을 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피켓에는 <애기봉등탑·대북전단살포반대 평화운동도 국보법위반인가 마구잡이식 공안몰이 박근혜<정권> 퇴진하라>는 구호가 적혀 있었다.

 

이날 코리아투위의 박<정권>의 공안탄압 규탄 1인시위는 충남과 충북에서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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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영기자

* 기사제휴 : 21세기민족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