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해산결정을 내린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지방의원들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 <위원직상실>결정을 내리자 통진당소속 기초의원들이 <국민주권을 짓밟는 행위>라며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비례대표광역의원 광주시의회 이미옥의원, 전북도의회 이현숙의원, 전남도의회 오미화의원 등 3명과 비례대표기초의원은 전남순천시의회 김재임, 여수시의회 김재영, 해남군의회 김미희의원 등 3명을 의원직상실을 결정했다.

6명의 비례대표의원들은 이날 <중앙선관위의 전통합진보당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직 박탈결정에 대한 입장>에 대한 공동성명을 내고 헌재의 결정은 물론 이날 중앙선관위 결정을 비판하며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어 <국가기관이 오히려 불법적 행위에 나서고 있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 결정으로 헌재가 앞장선 정치재판에 선관위가 동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당해산은 지방의회의원직의 비례대표 퇴직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선관위결정은 원천적 무효이며 불법행위로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지방의회의원지위확인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지역 선관위들은 이날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따른 말소통지가 오면 통진당소속 비례대표의원들에 대한 등록해지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며, 해당 지방의회에서도 선관위결정에 따른 의원말소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재연기자

*기사제휴 : 21세기민족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