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김명환위원장, 박태만부위원장, 최은철사무처장, 엄길용서울본부장 등 핵심간부 4명이 업무방해혐의로 16일 구속됐다.
이날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서부지법 이동욱영장전담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파업에서의 역할과 지위 및 파업종료 후의 정황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 있다”며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우백조직실장 등 노조간부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파업에서의 역할지위 등에 비춰 증거인멸,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지금까지 경찰은 파업이후 35명의 노조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중 1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거나 피의자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다.
철도노조관계자는 “자진출두한 노조간부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하는 것은 가혹한 탄압”이라며 “4명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