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는 17일오전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상임금과 관련해 공정판결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18일오후2시 갑을오토텍노동자가 제기한 통상임금소송에 대한 전원합의체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통상임금범위확대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요구”라면서 “노동자들은 살인적인 장시간노동에 내몰릴 수밖에 없음에도 사용자들은  사용자들은 ‘임금 더 달라고 떼쓴다’며 노동자들을 조롱하고, ‘통상임금 확대되면 기업 줄도산한다’며 협박을 일삼고 있으며, 박근혜대통령은 방미중 지엠회장과의 실언으로 노동자들을 화나게 했고, 노동부는 사용자들 눈치를 살피며 법원판결조차 무시하며 지금까지 명확한 입장과 대안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의 ‘통사임금 범위확대’라는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일뿐만 아니라, 장시간 노동을 없애고 새로운 일자리를 늘리는데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라면서 공정판결을 촉구했다.

 

금속노조기관지 금속노동자보도에 의하면 소송당사자인 갑을오토텍지회 이대희지회장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계를 바꾸기 위해 통상임금소송을 진행한 것”이라면서 “2012년 갑을오토텍노동자들의 연평균 노동시간이 2700시간, 많게는 3000시간에 육박한다. 저임금체계 때문에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이번 판결에서 이같은 열악한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 대법원은 노동자들의 절절한 요구를 듣고 판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영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