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말 이명박대통령의 특별사면대상에 최시중전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세중나모여행회장이 사실상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통령부인 김윤옥여사의 사촌오빠 김재홍전KT&G복지재단이사장과 김희중전청와대제1부속실장 등도 사면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미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특사단행을 전제로 사면대상의 적정성을 심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시중·천신일·김재홍 등 MB최측근들이 실형을 선고받고도 상고를 포기한 것은 이번 특사에 포함될 것을 염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저축은행에서 거액의 돈을 받아챙겨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MB친형 이상득전새누리당의원은 1심판결 하루만인 25일 항소해 형확정을 전제로 한 특별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전의원과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두언새누리당의원도 항소할 경우 사면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부는 24일 이전의원에겐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5750만원을, 정의원에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파이시티인허가비리’와 ‘민간인불법사찰’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중인 MB정권 권력실세 박영준전지식경제부차관도 사면대상에 불포함됐다.
 
정재연기자
기사제휴: 21세기민족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