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후보가 16일밤 대선TV토론에서 민주당(민주통합당) 문재인후보에게 한 전교조·이수호전위원장 관련 발언이 큰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박후부는 문후보가 “서울시교육감후보로 출마한 전교조위원장 출신 이수호후보하고 함께 손잡았다, 이념교육·시국선언·민노당불법가입 등으로 전교조가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이수호후보측은 17일오전 서울시선관위에 박후보를 고발하며 “박후보가 전교조를 편향적인 시각으로 비판하면서 이후보를 부정적으로 언급해 당락에 영향을 끼쳤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는 지방교육자치법 46조2항과 공직선거법 251조를 위반한 것이며, 중대한 선거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고 덧붙였다.

 

지방교육자치법 46조2항에 의하면 정당의 대표자·간부는 특정후보자를 지지·반대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공직선거법 251조에 의하면 당락을 목적으로 연설·방송 등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비방할 수 없다.

 

전교조도 이날 논평에서 “박후보가 ‘이념교육·시국선언·민노당불법가입 등으로 전교조가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한 것은 명백한 사실왜곡이며 흑색선전“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박후보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합법단체인 전교조를 불온시하며 케케묵은 색깔공세와 이념적 대결을 부추기고 있다”고 성토했다.

 

손충모전교조대변인은 “온 국민이 지켜보는 텔레비전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명예를 훼손한 박후보는 즉각 사과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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