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민주통합당) 문재인선대위는 3일 현대자동차비정규직문제해결을 위해 이른바 ‘최병승법’ 입법 등을 통한 비정규직문제해결을 약속했다.


민주당 이인영선대위원장과 전순옥의원, 은수미의원, 일자리위원회 문성현위원 등은 3일 오후 현대차비정규직노조와 간담회를 갖고 비정규직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현대차비정규직이 요구한 ‘18대 대통령선거 OOO후보에게 드리는 현대차 불법파견 해결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노조에 전달했다.


문캠프측은 지난 2010년 7월22일 대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사내하청노동자 최병승씨에 대한 정규직전환을 거부하고 있는 현대차에 대해 “현대차는 대법원판결을 존중하고 그 취지에 맞게 즉각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정규직 고용의제를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의 소권남용을 제한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하에서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복직시키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른바 ‘최병승법’)을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차기정부는 관련 법률에 따라 업체 폐쇄를 비롯한 동원가능하고 적극적인 행정명령권 사용함으로써 실제 불법적인 근로자파견이 지속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