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대노동조합경남본부는 6일 경남도청앞에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운영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개정되는 돌봄지원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각 시·도는 아이돌보미를 채용하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를 지정·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경남도가 <정부의 연구용역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에 노조는 <자체 계획도 없이 정부지시만 기다리는안일한 태도>라며 <담당부서가 필수노동자인 아이돌봄의 처우개선방안에 관해서는 관심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아이돌보미는 1년단위 계약제를 반복하며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최저임금을 받는다>며 <경남도는 아이돌보미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광역지원센터 운영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