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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노조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노조법은 기존법규와 달리 실업자와 해고자의 기업별노조가입을 허용한다. 

 

민주노총은 개정법시행 첫날부터 <전국소방공무원노조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어 노동부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