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정부는 <중대재해시행령제정안초안을 놓고 거치는 노사양측의 의견수렴절차를 토대로 제정안을 곧 확정하여 입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검토중인 시행령제정안은 중대재해법적용대상인 직업성질병에서 뇌심혈관계질환과 근골격계질환등은 제외한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과로사가 한해 수백건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할때 뇌심혈관계질환이 일어나는 택배회사와 온라인유통업체 등이 적용대상에 제외하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질수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노동계의 의사를 무시하고 경영책임자와 사업주의 의무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해 처벌가능성을 줄일경우 시행령으로 법을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