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민주노총전국건설노동조합광지부가 아파트신축공사현장에서 추락한 50대노동자가 방치됐다 사망한 사건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다. 

 

노조는 <추락한 노동자를 바로 발견했다면 죽음까지 이르지 않을수 있었다>며 <야간잔업특근의 반복으로 원청에서 노동자가 퇴근했는지 확인하지 않은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처와 원청에서는 더 큰 책임을 지고 국회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즉시 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