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부산본부는 20일 부산시청앞에서 <안전운임제가 2년째 시행중이지만 현장에서는 제도위반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지자체의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촉구했다.

 

이들은 <장시간노동과 과속·과적 등 위험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화물자동차안전운임제>를 위반한 업체신고가 잇따르지만 실제로 처벌받은 위반업체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작년 교통안전공단에 접수된 총신고수는 1407건>이라며 <화물연대는 시행초기에 국토부와 지자체에 제도안정화를 위한 관리·감독을 꾸준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신고를 해도 처벌이 되지 않는다면 누가 손해를 감수하며 법을 지키려고 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부산시가 문제개선에 나서지 않을 경우에는 6월18일 <안전운임사수총력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