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찾기유니온은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앞에서 <가짜 3.3근로자지위확인1호진정접수>기자회견을 열고 <가짜3.3>노동자를 위한 법률구조센터와 4대보험미가입제보센터개설을 추진하여 이를 가짜5인미만사업장고발운동과 연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형식적 지표가 아닌 실제노무제공관계를 바탕으로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며 <<가짜 3.3>의심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와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한 사업주들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계속해서 <사업장소속노동자를 사업소득세원천징수대상으로 만들어 5인미만사업장으로 위장하는 등 법적의무·책임을 회피한 사업장을 고발한다>며 <노동자성을 빼앗긴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전 사회적 법률구조운동을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리찾기유니온이 고발한 사업장유형은 한 사업장을 서류상으로 쪼개서 5인미만사업장으로 위장한 유형과 4명까지만 직원으로 등록하고 나머지 직원은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식으로 5인미만사업장으로 위장한 유형 그리고 통합유형등으로 분류했다.

 

이날 권리찾기유니온이 고발한 10개사업장중 6개사업장은 통합유형이었다.

 

또한 나머지 2개사업장은 한 사업장을 서류상으로 쪼개서 5인미만사업장으로 위장했으며 다른 2개사업장은 4명까지만 직원으로 등록하고 나머지 직원은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식으로 5인미만사업장으로 위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