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대상인 관리사무실항목에 공동주택단지내근로자근무환경을 위한 휴게·경비등시설을 추가해 용적률산입없이 근로자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음을 2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