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인천본부는 9일 <인천항선사·검사소가 화물차기사들에게 비용지급없이 컨테이너문개폐·위험물표시스티커제거·세척장까지 컨테이너운송과 하역대기등을 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운협회가 15일까지 우리가 수용할수없는 내용을 제시할 경우 화물차기사들과 투쟁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화물차운수사업법을 근거로 한 부대조항은 화물차기사에게 컨테이너검사·청소와 스티커제거를 시키지못하게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