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강원지부는 8일 강릉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CJ대한통운 모대리점A소장이 불법비리와 과로사비하발언을 남발했다>며 A소장의 퇴출을 촉구했다.

 

계속해서 <A소장은 <분류작업비용과 책임은 택배기사에게 전가하지 않는다>는 사회적합의문을 어기고 택배분류작업비용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아직도 오전7시부터 9시까지 분류작업에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소장은 택배노동자수수료를 매월 15일에 지급하지 않고 체납하거나 분할지급하고 있다>며 <원청인 CJ대한통운은 이 모든 상황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비리소장을 옹호하며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날 택배노조는 A소장이 하루14시간 일을 하는 택배노동자에게 <과로사는 업무외적으로 하지. 5시 끝나고 6시 끝나고 술먹다가, 저녁있는 삶이 아니라 저녁있는 술을 이어가면 다 과로사지, 택배에 과로사가 어딨어, 확 냉정히 따지면>이라고 한 녹취록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