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우체국물류지원단지부는 9일 광진구우체국물류지원단본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체국물류지원단은 기간제노동자 채용과 해고를 반복하며 무기계약직전환을 막는 반노동행위를 하고있다>고 밝혔다.

 

기간제법(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2년이상 일한 기간제노동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고 계속 고용해야하지만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지난 4~5일에 걸쳐 만24개월 근속에 근접한 수십명의 기간제노동자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했다. 관련 업무가 없어지지 않았음에도 계약해지한것을 두고 노조측은 명백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당장 계약만료통보를 철회하고 해고된 노동자를 복직시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야한다>며 <고용안정을 위해 원청인 우정사업본부가 직접 고용할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