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는 7일 <회사들이 코로나를 핑계로 해고회피노력도 없이 정리해고를 하고 권고사직을 강요한다>며 <노조밖 직장인들에게 코로나는 불법노동면허증>이라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에는 올해 1~2월 <코로나갑질>제보25건이 접수됐고, 해고·권고사직뿐아니라 무급휴직이나 임금삭감사례도 있었다.

 

제보자들은 <거리두기 2.5단계동안 일하는 실내운동센터가 무급휴가를 강요했다>거나 <무급휴직후 복직했더니 회사가 월급을 퇴직적립금에서 지급하겠다고한다>거나 하는 피해사례를 증언했다. 또 <권고사직 처리해달라고했더니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있어 안된다>며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면서도 최저임금미만의 월급을 준다>는 제보를 비롯해 다양한 사례가 접수되고있다. 

 

직장갑질119는 <정부지원금을 받은 회사를 전수조사해 불법해고·불법무급휴직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자영업자에게는 4차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자영업업소에서 일하다 해고된 노동자는 지원하지않는다>며 <이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