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공포됐지만 <노동자죽음의행렬>를 막지 못하고 있다.

 

5일 서울서초구방배동의 한 아파트16층에서 내부인테리어작업을 하던 40대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망사고가 또 발생했다.

 

경찰은 6일 이노동자는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일용직노동자라고 발표했다. 

 

법은 제정됐으나 현실과는 여전히 동떨어져있다. 노동계에서는 누더기가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는 <죽음의행렬>을 막을수 없다고 경고한바 있다. 비정규직노동자·일용직노동자등 <사회적약자>라 불리는 노동자들까지 산업재해걱정없이 일할수 있는 제도적장치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