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전지법행정1부는 대우조선해양을 사용자로 볼 수 없다는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이 잘못됐다며 대우조선청원경찰출신 26명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날 승소판정에 따라 26명의 해고자들은 대우조선해양서문입구에서 복직·직접고용을 촉구하는 농성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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