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경남도교육청에서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과 <2020집단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이번협약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공통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직종은 기본급이 월1만7000원으로, 명절휴가비연20만원, 맞춤형복지비연5만원, 급식비월1만원이 인상 지급된다.
 
그 외 시·도별 편차가 있었던 일부 직종이 공통급여체계로 편입된다. 이들에게는 격려금20만원을 지급하고 직종별 수당도 일부 인상된다.
 
협약유효기간은 2021년8월31일까지이고, 이번협약에 따른 인상지급은 예산확보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