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는 5일 현대자동차울산공장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사고 당시 기본적으로 취해야 하는 설비전원차단과 같은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2인1조작업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지난 3일에 울산공장하청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산업현장의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안정장치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이 시급하다며 근본대책마련을 요구했다.